최근 통계에 따르면 RCEP는 RCEP1의 15개 회원국 중 14개 회원국에서 발효되었습니다.
인도네시아에 대한 RCEP가 발효되면 중국과 인도네시아는 RCEP 협정의 약속에 따라 서로 RCEP 관세를 이행할 것입니다. 인도네시아는 중국산 제품의 65.1%에 대해 즉각 관세를 철폐하고, 중국은 인도네시아산 제품의 67.9%에 대해 즉각 철폐관세를 시행한다. 중국-아세안 자유 무역 지대를 기반으로 인도네시아는 일부 자동차 부품, 오토바이, 텔레비전, 의류, 신발 및 플라스틱 제품을 포함하여 관세 번호가 있는 700개 이상의 추가 중국 제품에 대해 무관세 처리를 허용했습니다. 그 중 일부 자동차 부품, 오토바이, 일부 의류 제품 및 기타 제품은 1월 2일부터 즉시 관세를 철폐하고 기타 제품은 일정 전환 기간 내에 점진적으로 관세를 철폐합니다.